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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0평 정도에 나대지에 밭농사를 10년 짓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거주지와 20km이내)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절세하려고 보니 농지로 8년간 인정되면 100%감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1. 형질변경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2. 4년 전에 아내에게 증여를 했는데 다시 농사 최소기간이(8년) 리셋 되나요?

    3. 농지로 무조건 형질변경 되면 매입자가 불이익이나 매력이 떨어지는게 있을까요?

    4. 마지막으로 농지인정을 위한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우*경 님
    조회 : 953건 답변 : 2건 25.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실질로 가면 굳이 형질변경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2) 실질 농사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이때 농지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네 리셋됩니다. 배우자가 자경기간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형질변경을 하지 않아도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질변경을 통해 공식적으로 농지로 등록함으로써 양도세 감면의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의 경작에 관한 최소기간은 재산을 증여받은 일로 인하여 리셋되지 않습니다. 즉, 아내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8년이 경과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로의 형질변경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건축인 경우입니다. 농지는 토지이용의 제한이 있어 주택, 상가, 공장 등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자가 건물을 지으려는 목적이라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의해 토지거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아닌 농업경영주체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농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의 경작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거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거나, 지역 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 해당 농지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작한 농작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때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실제 거래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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