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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박*길 님
    조회 : 140건 답변 : 5건 25.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증여 비과세 를 부모님께 받는 한도는 5천만원 10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10년간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돈, 주택, 토지, 주식 등 재산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존재하며,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로 달라지며, 일정 금알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증여를 분할하여 하는 경우,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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