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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통장입금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호스팅하는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을 해준다고 해서 그 버튼만 눌렀었는데, 이번 부가세신고 기간이 되어서 이리저리 찾다 알게된 사실이, 그건 버튼만 있는거고 현금영수증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어요..
    첫 무통장입금 건은 2024년 11월 5일이고 마지막 건은 2024년 12월 17일로, 총 4건 (약 120만원)인데, 제가 의무발행 업종이라.. 가산세 물더라도 사후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라도 발행하면 이번 부가세신고 기간에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발행하면 고객들의 연말정산에 차질이 많이 생길까요.?
    보통 사후 발급하려고 할때 고객들에게 이야기하고 발급해야 하나요.?
    성*윤 님
    조회 : 3324건 답변 : 5건 25.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지연발급 후 가산세를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고객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부가세신고 기간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들에게 말씀하시고 최대한 빨리 발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24년 기간을 선택해 발행할수있으면 가산세 내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동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구동하 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발생 기간후 5일 내에 발급해야해서 힘들거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추천 드립니다.
    고객들에게 번거로움에 대한 사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4년 12월 귀속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1월 10일입니다.
    받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없으시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셔서 발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감기가 유행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현금영수증은 사후 발급이 안됩니다 24년으로 발행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실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발행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언급한 2024년 11월 5일 부터 12월 17일까지의 무통장 입금 건의 현금영수증을 이제 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발행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거래가 발생한 당월 내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12월 건은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25일까지 발행해야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시스템은 소비자와 같은 현금결제자가 결제금액의 적정한 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지, 사업자(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에는 영행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해서는, 사후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기존의 현금영수증과 같이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고객들이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고객들에게 미리 사후 발행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경우, 고객분들에게 안내 연락을 드려 사후 발급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고객분들에게 현금영수증이 자신들의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왜 늦게 발행되게 됐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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