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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2년후 친척에게 6,000만원 돈을 빌려 1억5천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중 6천만원에대한 차용증이 있으신가요 ? 차용 금액을 다시 돈을 갚아넣으신다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서 원금 상환을 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미상환된 차입금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항목으로 분류되어 상속세에서는 유리하게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증여&상속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증여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차용관계에 따른 원금상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상속의 경우 부모님 사망 당시 가지고 계시는 자산부채, 채권채무의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는데요.차용 후 상환완료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차용에 따른 이익이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3500,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금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채무 상환 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상속인이 대리 변제하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게 됩니다.상속하고는 문제없습니다.
구동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구동하 세무사입니다.만나서 반갑습니다.차용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빌릴 당시의 차용증이 존재하면 가장 좋습니다.그렇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받아서 통장 거래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돌아간다면왠만하면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것으로 인정해줍니다.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날씨가 춥고 감기가 유행합니다.건강 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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