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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오피스텔 1채당 1억2천만원으로 3채를 구입하셨고 1년후 지인에게 3,500만원, 2년후 친척에게 6,000만원 돈을 빌려 1억5천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났어요.
    당시에 팔면 빌린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올해 오피스텔 하나를 매도해서 원금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지인, 친척에게 원금을 갚게될경우 증여세라는게 생기나요? 발생된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그리고 후에 상속을 할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박*길 님
    조회 : 345건 답변 : 7건 25.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2년후 친척에게 6,000만원 돈을 빌려 1억5천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중 6천만원에대한 차용증이 있으신가요 ?

    차용 금액을 다시 돈을 갚아넣으신다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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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서 원금 상환을 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미상환된 차입금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항목으로 분류되어 상속세에서는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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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증여&상속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용관계에 따른 원금상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상속의 경우 부모님 사망 당시 가지고 계시는 자산부채, 채권채무의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는데요.
    차용 후 상환완료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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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차용에 따른 이익이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3500,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금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상환 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상속인이 대리 변제하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게 됩니다.

    상속하고는 문제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동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구동하 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의 차용증이 존재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받아서 통장 거래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돌아간다면
    왠만하면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고 감기가 유행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빌린돈을 갚는 경우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증여세의 여부는 원금을 돌려줄 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출을 갚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지인이나 친척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자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베이트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출 조건에 따라 증여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상속인이 아닌 지인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원금 처럼 돌려 주실때 그 금액이 대출받은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증여세율은 총 증여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40%, 10억원 초과일 경우 50%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이런 대출이나 원금 상환 등이 상속인간에 인정되는 상속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세와 관련된 복잡한 산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개별 세금 상황 및 법률상황은 복잡하여 일반적인 답변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혹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서 안전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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