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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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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조만간 부모님께 2,000만원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증여세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약 6년전 증여 받은 1,800만원과 작년에 2,000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증여 받게 되면 총 증여금이 5,8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경우 공제한도 5,000만원을 넘게 되는데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일까요??
    강*재 님
    조회 : 624건 답변 : 10건 25.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애매한 금액이긴 한데..

    나중이 염려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동안 증여를 받지 않는다 치면 그냥 넘어가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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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증여받은 800만원을 신고하여 8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며
    증여일 말일 3개월 이내에 기한 내 신고시 3%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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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구동하 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칙상 증여재산 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는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5,000만원은 증여받은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800만원은 차용증을 써서 빌렸다고 하면 8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내도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드립니다.

    날씨가 춥고 감기가 유행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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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홈텍스에서 증여 신고 하시고 ,
    800에대한 금액은 차용증으로 대체하시면 되시며
    차용시 금리는 4.6%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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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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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예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우준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네, 맞습니다. 80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천만원공제를 적용하면 나머지 800만원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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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네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네 원칙적으로 800만원에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닌 해당 년도에 증여받은 금액만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각 년도별로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다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와 6년 전 증여받은 3,8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의 가산세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신고된 증여세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증여 계획에 있어서는 증여세 관련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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