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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애매한 금액이긴 한데..나중이 염려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10년동안 증여를 받지 않는다 치면 그냥 넘어가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걱정하지 마십시오이번에 증여받은 800만원을 신고하여 8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며증여일 말일 3개월 이내에 기한 내 신고시 3%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단,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해 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구동하 세무사입니다.만나서 반갑습니다.원칙상 증여재산 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는것이 맞습니다.아니면 5,000만원은 증여받은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800만원은 차용증을 써서 빌렸다고 하면 8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내도 됩니다.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드립니다.날씨가 춥고 감기가 유행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홈텍스에서 증여 신고 하시고 , 800에대한 금액은 차용증으로 대체하시면 되시며차용시 금리는 4.6% 되실겁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예 맞습니다.
우준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맞습니다. 80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말씀대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천만원공제를 적용하면 나머지 800만원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요.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맞습니다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원칙적으로 800만원에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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