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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년 12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 4월 사업시작하며 포터구입후 감가상각을 하였고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90만원정도 감가상각하면 모두 끝남.
    폐업하면서 포터는 매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잔존재화관련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9년도 9월에 매출 1건 발생
    -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매출은 없고 소모품비등 1기에 매입만 발생
    - 2021 ~ 2024년도 무실적 신고 (가족의 간병 등 영업부진)

    1. 2019년도에 구입하여 경과기간이 지나서 잔존가액 '0'으로 보아도 되는것인지
    2. 무실적 기간이 너무 길고 매출이 거의 없어서 경과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시 영업실적이 너무 없어서 잔존재화 관련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 보라고 함)
    3. 잔존가액 '0'으로 무실적으로 폐업부가세신고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박*영 님
    조회 : 338건 답변 : 1건 25.0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자동자의 경우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해
    총 4개 기수의 과세기간(6개월)이 경과하면
    잔존가치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무실적으로 신고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에 구입한 포터의 그 이후의 잔존가액은 감가상각 익금산입으로 인해 0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존가액 '0'이란 말은 재화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가치가 감가상각을 거쳐 정해진 잔액만큼 줄어 달랐다는 뜻입니다.

2. 장기간에 걸쳐서 매출이 거의 없고 감가상각비만 체계적으로 나왔다면, 그 체계적인 감가상각비 적용으로 인해 잔존가액이 '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실적 기간이 길다면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감가상각비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재화의 가치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 보기 힘들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잘 상의하여야 합니다.

3. 재화의 잔존가액을 '0'으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당국이 재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하였다고 판단하면 추가세 등의 세액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 등의 관련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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