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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국내에선"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이인도 내 사업자와 계약해 발생한 소득이라면국내에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면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동료분의 소득을 질문자님의 사업자번호로받을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되며그냥 현금으로 해당 대금을 전달해 주실 경우별도의 비용처리는 불가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1)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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