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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폐업처리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를 담당하는 공무원께 연락해서 사업자 등록 철회가 가능한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철회가 안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동일 업종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구 창업이력이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 창업이력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실적이 없음을 입증받으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사실판단 사항이라 지원여부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업종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자등록 후 별도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고 즉시 폐업하고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창업감면등을 받을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통 폐업을 하여야 하지만 세무서에 문의하여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폐업처리를 하게 된다면 무효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세액감면에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질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가 적용이 결정되는 부분 참고해주세요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생애 첫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매출이 없으셨으면 폐업하셔도 되시고 , 업태 변경후 정정하셔서 이용하셔도 되시며 , 첫 사업은매출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세 전문가 김시영 세무사입니다.우선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한지 문의한 다음에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면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같은 제도를 첫 창업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이전에 잘 못등록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실수 및 착오를 입증 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바로 폐업하거나 세무서에 연락해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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