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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픈하는식당에서교육을받고3개월수습기간으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회사측에서수습기간인데도4대보험적용을해야된다고합니다 이게맞는건지요?3.3%공제는안되는지요?
    귀**띵 님
    조회 : 2441건 답변 : 13건 25.0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원칙적으로 요식업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 및 아르바이트의경우
    3.3% 징수하는 사업소득(프리랜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경우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가입 및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확한 안내는 노무사님을 통해 들으시고

    해당 답변은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고용주가 지시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내리고 이에 대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수습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지시를 받고 종속적으로 사업주를 위해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성립하기에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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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 김병관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가입은 근로자인경우가입을 하고
    3.3% 용역은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함에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이 근로자성인경우 사대보험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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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회사와 협의사항입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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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사대보험 관련 문의는 찾아줘 노무사 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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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네 정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한 경우 3대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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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수습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자세한 내부 사실관계를 모르겠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쪽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회사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전제하에 따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정규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적용으로 회사에서 사대보험료를 지원해주고 본인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추후에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분류된다면 가입을 하는게 맞습니다.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징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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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4대근로자 측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 이므로 , 그에 따라 이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세 전문가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3.3% 용역은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주기 힘듭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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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원칙은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습기간, 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 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해당되는 과세 방식이며,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수습기간에 있더라도 회사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부당하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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