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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원천징수 의무자(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안적혀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한 회사에서 잘못 제출한건가요?
    문제없는건가요?
    이* 님
    조회 : 2773건 답변 : 9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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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게 원칙입니다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지급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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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연히 적혀 있어야 하는 숫자인데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건가요? 좀 이상하긴하네요. 그 상태로 접수하면 접수, 수록이 안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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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 (회사측)에게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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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처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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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세 전문가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등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꼭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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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주민번호가 있기때문에 그걸로 작성하셨을수 있는데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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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지급자 인적사항이 제대로 안적혀있으면 신고가 들어가질 않을 거에요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질문자님한테 약식으로 작성해서 보내준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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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필수기재사항을 기입 없이 제출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전산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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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원천징수 의무자 잘못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일용근로자로서 1일씩 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회사측에서 실수로 빠뜨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회사에 연락하여 누락된 정보를 정정 요청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 및 그에 따른 과세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에 필요하므로 중요합니다.

모든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회사에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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