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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료 매입시기 24년 10~12월

    창업일+ 사업자 등록일 1월 7일 입니다

    첫매출 발생 예상시기는 2-~3월 입니다
    아직 연구중입니다

    지금까지 1월 창업자라서 7월에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제가 매입한 24년도 10~12월 자료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25년 1월에
    신고해서 매출세액0원 매입세액 0000원 이런식으로
    환급을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황*창 님
    조회 : 230건 답변 : 2건 25.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수령하였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한 자원으로 추후 매출이 발생한다면 환급 받으수 있으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따라 계산되는데, 매입이 발생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과세되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결산 방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립업자 등록일이 발생한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창업일 이전에 매입한 부가세는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를 포함한 재료를 매입하였고, 25년 1월 7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25년 1월 말일까지 진행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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