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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거주자는 183일 이상 국내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를 주 관점으로 보며비자가 있고 계속해서 183일 이상 체류 예상이 되며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므로 25.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지출내역,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아ㅣ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공제 가능합니다.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증명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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