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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미국인)의 세금 관련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비자]
    F-1-D비자(워케이션비자), 외국인 등록증 보유

    [한국 체류기간]
    183일 이상인 1년 이상

    [근무지]
    미국회사 현지에서 근무하던 회사

    [근무환경]
    한국에서 체류중, 원격으로 근무, 정규직 근무중, 지난 4월 프리랜싱으로 전환후 계속 근무

    [세금 납부현황]
    미국의 주소지 기준이 되는 주로 세금 납부를 한것으로 보여짐

    위와 같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5월에 종소세 납부를 해야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는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김*준 님
    조회 : 276건 답변 : 2건 25.0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거주자는 183일 이상 국내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를 주 관점으로 보며
    비자가 있고 계속해서 183일 이상 체류 예상이 되며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므로 25.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지출내역,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아ㅣ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증명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항들을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한국 내에서의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금납부일은 맞습니다, 5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제출받은 소득자료(급여명세서, 급여세명세서 등)와,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증빙서류는 미국의 세무서 또는 해당 회사에서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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