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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만30세로 과거에 사업자등록증을 서비스 업으로 발급 받은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폐업하고 건설업으로 새로 등록하면 종소세 청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일 님
    조회 : 365건 답변 : 9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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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서로 업종이 다른 경우 나이요건과 지역요건을 만족시 종소세 청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의 다름은 세분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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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건설업이 청년창업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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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일전에 서비서업 매출이 있으셨으면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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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네. 건설업으로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면허가 있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 모두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네.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업종이 다르므로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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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업종이 다르기때문에

    건설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낼 당시 청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업으로 인청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차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30세이하 청년창업자는 종합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창업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업후 5년(60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대표자 본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세무사나 세무관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설업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으나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보급원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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