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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2024년 9월부터 3.3%세액공제후 프리랜서(아르바이트)형태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받아야 할거 같아서 대출 서류로 요구받은게 있는데

    재직사실확인서류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류(택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최근 3개월 급여 입금 이력 포함된 통장(또는 입출금내역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직사 직인 필수) + 최근 3개월 급여 입금 이력 포함된 통장(또는 입출금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2월까지 재작년도분 인정)

    고용계약서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은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소득증명서류(택1) 항목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근로 형태라서 못때준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로 10월 11월분은 조회가능한데 단순 참조용이라 관공서 은행제출용으론 불가하다고 하네요.

    저 대출 꼭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이걸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정*현 님
    조회 : 6430건 답변 : 2건 25.0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3.3%)은 소득지급시 소득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대체할 수 잇는지 확인해보시고 25.3월 이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재직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 관련 서류를 요구받았을 때 항목들 중 회사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서류가 있는데,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직 확인을 위한 서류에 대한 문제는, 회사로부터 고용 계약서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증명서류 부분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전년도의 연간급여를 증명하는 서류로, 회사가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여부는 회사 내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2월까지 재작년도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하이탁스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면, 이를 대출서류로 제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은 회사측과 협의하여 재직확인서와 본인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용되는 서류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 관련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체 서류를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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