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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오피스탤 1채를 가지고 있었고 주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 후에 무주택자인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1채 증여받을경우,
    이때에도 일시적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근 님
    조회 : 400건 답변 : 2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취득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증여로 취득하는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한국의 주택법에 따르면 배우자 간에는 주택 보유 현황이 합산되므로,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해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증여 받은 주택까지 합산하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요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가구 1주택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기간이나 조건 등이 계속 변경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률이나 공식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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