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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 15일에 그만둡니다. 그런데 월급 날이 15입니다. 1월 15일에 12월 월급을 들어오는데 1월 월급도 이번 달 15일에 한 번에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퇴사 후 14일 이내로 들어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14일 후 미지급되면 이걸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지연임금 총 45일)
    뇽* 님
    조회 : 8076건 답변 : 3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근로소득 귀속일은 근로를 제공한 때이며
    근로계약서상 약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노무 쪽이라 찾아줘노무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퇴사일로부터 2주까지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1월 급여는 2월 15일에 지급되고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 시 해당 월에 받아야 할 월급은 퇴직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일비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5일에 퇴직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일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금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상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이에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월급 지급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한 뒤 퇴직한 경우, 자체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아닌 회사로부터 해고된 경우 등의 조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월급 미지급에 따른 실업급여 진행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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