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26년부터는 사진 처리업은 의무발행 대상입니다의무 발행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니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의무발행이 아니더라도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고 소비자의 신고로 불성실사업자로 국세청에서중점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진 촬영이라면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소비자 상대하는 경우 거의 의무발행입니다.감사합니다.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사진촬영업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