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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코드 74940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강*빛 님
    조회 : 359건 답변 : 4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2026년부터는 사진 처리업은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의무 발행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이 아니더라도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고 소비자의 신고로 불성실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중점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사진 촬영이라면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소비자 상대하는 경우 거의 의무발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사진촬영업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코드에 따르면, 749403는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업종 코드보다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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