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중이고 영업직이라 계약건이 생겨 타회사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되어 수당을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면 저는 별도로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요? 세금계산서를 그쪽 회사에서 발행하더라도 저도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은 님
    조회 : 223건 답변 : 4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하셔서 수당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보통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3.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프리랜서 수당으로 받으나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받으나 똑같이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쪽회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그쪽 회사의 매출이고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지급명세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수입을 확정한 뒤 발생연도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3프로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쪽에서 인건비 신고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소득신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발생 사실을 공인하고 세액을 정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소득신고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별개로, 프리랜서로서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누락 시 벌금 또는 추가 납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신경써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영업소득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별개로 추가 소득이라면 특별징수세율(3.3%)에서 원천징수하거나 일반과세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때, 합산과세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