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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프리랜서로 계약하셔서 수당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보통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3.3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하셨다면 프리랜서 수당으로 받으나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받으나 똑같이 신고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그쪽회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그쪽 회사의 매출이고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지급명세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수입을 확정한 뒤 발생연도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프리랜서로 3.3프로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쪽에서 인건비 신고진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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