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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2월 초에 퇴사 하고 지금까지 무직인 상태인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장*혁 님
    조회 : 4245건 답변 : 6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무직상태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24년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25년 5월에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25.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직장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못하면 5월에 종소세 신고시 직접 신고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것이 어려우면 수수료 내고 세무사님에게 신고의뢰부탁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때 회사소속이 아니기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1. 퇴사 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확인
    퇴사 시 연말정산 완료 여부
    퇴사 시점에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면, 퇴직 당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정산 내역을 검토하세요.

    퇴사 시 연말정산 미진행
    회사가 퇴사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신고는 2025년 5월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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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기간에 소득세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전직장에서 필요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받아두세요.
2. 소득세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3.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란에 들어가서 신고하세요. 이때 귀속년도는 근무한 해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4. 간소화 신고란에서 개인정보, 사업자 등록번호, 연봉 정보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5. 홈택스가 연봉,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줄 것입니다. 이에 월세, 보험료, 카드 이용금액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같이 입력하세요.
6.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세요.
7.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 상세한 절차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안내를 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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