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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 등록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습니다도소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이상 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나중에 매출이 커지면 사업용계좌 미등록 및 미사용 가산세가 발생하여 필수 등록입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사업자 통장 홈텍스에 등록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용계좌 등록미리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미등록시 가산세 등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도소매의 경우 직전수입금액 3억원 이상일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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