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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 신규 등록 개설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용 통장을을 개설 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홍길동 (길동 컴퍼니) 예시처럼 예금주가 찍힙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화장품 및 화장용품 입니다.

    1년간은 매출이 1억 미만일 것 같은데요. 궁금한것은 사업자 통장을 홈텍스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 일까요?

    감사합니다.
    신***자 님
    조회 : 1012건 답변 : 5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도소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이상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네 나중에 매출이 커지면 사업용계좌 미등록 및 미사용 가산세가 발생하여 필수 등록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사업자 통장 홈텍스에 등록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용계좌 등록미리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미등록시 가산세 등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도소매의 경우 직전수입금액 3억원 이상일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자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소득과 지출을 홈택스를 통해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장 변경 신고, 과세표준 신고 등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고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자금융계좌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꼭 진행하셔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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