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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만 30세입니다.

    질문1.

    업종코드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광고대행업(73120)
    감면 확인 업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두개 동시에 사업자에 넣어도 모두 감면이 되는건가요?


    질문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대한 차이가 50% vs 100% 라고 알고있습니다.
    100% 감면인거 당연하게 좋은것도 알고있는데

    수도권이라고 가정하고 50% 감면일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사업자소득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포함) 7000만원을 벌었고
    모든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으로 2500만원을 사용했을 때
    4500만원에 대한 50% 금액만 세액감면을 받는건가요 ??
    계산 방법을 보고있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박* 님
    조회 : 156건 답변 : 2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1. 감면 대상업종이라면 두 업종 다 감면 가능합니다
    2. 4,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50% 감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사업자를 따로 내시길 권유드립니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일반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한 가지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면 그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두 가지 업종 모두 세액감면대상이라면 사업 내용에 따라 주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이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각각의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의 처리는 복합사업자로 해야하며, 이 경우 각각의 업종에 대해 별도로 세액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2.
- 세액감면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감면비율이 50%라는 것은 정부에서 해당 세금의 50%를 부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공제되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액'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소득 7000만원에서 필요경비 2500만원을 뺀 순이익액 4500만원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 시점에서 창업세액감면의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는데 건승을 빕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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