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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예금 만기때 사실혼 관계인 와이퍼한테 5천여만원을 계좌이체로 이체했고 예금 목적으로 이체한건데 증여 과세 대상인가요?ㅜ
    김*경 님
    조회 : 262건 답변 : 2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사실혼에게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체 목적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혼인신고전이면 공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용증 쓰고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사실혼자에게 이어준 돈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증여세율 및 비과세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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