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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떡류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회사에서 선물세트로 대량주문을 받았는데 카드결제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때 카드결제 시 금액을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받는것인지 (3.3%) 물품가격만 받는 건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쮸* 님
    조회 : 107건 답변 : 1건 25.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물품가격만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카드결제 시 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자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실제 판매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가 차감되어 입금 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고객사와 미리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의 가격만 받는다면, 실제로는 물품 가격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수료를 포함해 받고 싶다면, 물품 가격의 약 3.3%를 올려서 거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에 수수료를 더해 요구하는 경우는 드므로, 고객사와의 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이해를 해준다면, 수수료를 더해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등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은 관련 회계사 또는 법률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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