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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은 프리랜서이며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이며, 아내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두명 모두 소득 금액이 비슷한데, 1명의 자녀가 있는데 인적 공제를 누구 앞으로 해야 하나요?
    에** 님
    조회 : 326건 답변 : 1건 25.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비슷하긴 하지만 소득금액이 조금더 높은분이 인적공제 받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므로, 프리랜서인 남편이나 직장인인 아내 둘 중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의 범위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20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더 증가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둘 중 누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적인 소득과 공제 가능한 항목,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인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 결정하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나 소득세과의 공무원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정확한 분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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