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채택 꼭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며, 사업에서 사용되는 지출 역시 개인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것 역시 같은 카드입니다.

    1.
    사업용 카드를 따로 등록하여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함께 잡힌다는데, 이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자한다면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2.
    사업용 지출에 관해,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둘 중 한 곳에서만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되나요? 현재 사업용 카드가 없기에 근로소득공제에 일괄 반영하고 사업 필요경비에는 제외하면될까 합니다.

    3.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한다면, 개인 계좌에 사업용 카드만 생성하여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좌부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하나요??

    4.
    회사와 관여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데,
    현재 저같은 상황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무사히 진행하는 방법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김*준 님
    조회 : 2656건 답변 : 2건 25.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사업용신용카드 금액을 연말정산 신용카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우실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업자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과 연말정산에 신용카드를 넣는 것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개인명의나 사업자로 발급받은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카드를 따로 등록하여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함께 잡힌다는데, 이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자한다면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꼭 회사에 알려주셔서 사업용으로 쓴 경비 총액을 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복되면 나중에 경비가 중복으로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용 지출에 관해,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둘 중 한 곳에서만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되나요? 현재 사업용 카드가 없기에 근로소득공제에 일괄 반영하고 사업 필요경비에는 제외하면될까 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사업용 지출이 맞다면 사업용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한다면, 개인 계좌에 사업용 카드만 생성하여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좌부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하나요??
    >> 우선 사업자가 있으시면 나중에 매출이 커지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등록, 미사용 가산세가 발생하니
    사업용 매출,매입이 발생하는 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용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4.
    회사와 관여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데,
    현재 저같은 상황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무사히 진행하는 방법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연말정산시, 별도로 사업용으로 쓰신 금액만 빼 달라 말씀해 주시고
    25.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사업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및 개인용 카드의 사용 내역을 알리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용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공제되는 부분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서 계산되는 것으로, 사업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는 별개입니다.

3.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는, 사업용 현금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취급하면 경비 인정이 더 명확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4.
회사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좀 더 정확한 처리를 위해세무사 등과 상담을 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