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카드를 따로 등록하여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함께 잡힌다는데, 이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자한다면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꼭 회사에 알려주셔서 사업용으로 쓴 경비 총액을 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복되면 나중에 경비가 중복으로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용 지출에 관해,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둘 중 한 곳에서만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되나요? 현재 사업용 카드가 없기에 근로소득공제에 일괄 반영하고 사업 필요경비에는 제외하면될까 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사업용 지출이 맞다면 사업용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한다면, 개인 계좌에 사업용 카드만 생성하여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좌부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하나요??
>> 우선 사업자가 있으시면 나중에 매출이 커지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등록, 미사용 가산세가 발생하니
사업용 매출,매입이 발생하는 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용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4.
회사와 관여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데,
현재 저같은 상황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무사히 진행하는 방법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연말정산시, 별도로 사업용으로 쓰신 금액만 빼 달라 말씀해 주시고
25.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