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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가 해외 주식으로 차익실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내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혀서 100만원 이상 차익실현을 하게되면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이고, 연내 2천만원이 넘어야 금융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자녀가 배당주를 통한 배당 또는 국내상장해외ETF를 통한 차익실현으로 2천만원 이하가 되면 배당세 15.4%는 내겠지만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송*영 님
    조회 : 6916건 답변 : 1건 25.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플로우세무회계 이혁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배당세 15.4%는 내겠지만 인적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되며, 그러므로 자녀가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그 부분은 금육소득으로 취급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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