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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로우세무회계 이혁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때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입니다.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배당세 15.4%는 내겠지만 인적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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