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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49907), 광고 대행업(743002)으로 창업하는 경우,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창업기업 대상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창업한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49907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됩니다 광고 대행업 743002은 감면대상 업종입니다이전에 창업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35세 미만이어야 하며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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