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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49907 과 광고 대행업 743002으로 비수도권에 창업하여 혜택을 보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이 되는지와 혜택을 받기 위해 그 외에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현 님
    조회 : 795건 답변 : 2건 25.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49907), 광고 대행업(743002)으로 창업하는 경우,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기업 대상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창업한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49907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됩니다

    광고 대행업 743002은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이전에 창업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35세 미만이어야 하며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1. 대상: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중 창업자 (영농 창업자, 소상공인 및 m중소기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창업자를 포함)
2. 세액 감면 대상과 비율:
- 소득세: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의 50% 감면 (최대 1천만 원, 연속 2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50% 감면 (최대 1천만 원, 연속 2년)
3. 세액 감면 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

하지만,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으며,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과 '광고 대행업'이 혜택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지역 중소기업청, 스타트업지원센터, 창업 지원단체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 시기에 창업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건, 일정 급여 이상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건 등 상세한 규정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센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법률 변동 및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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