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장작자)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이 얼마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요?
    어떤 분은 940306 업종코드가 인적용역에 해당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도 계셔서요.
    김*지 님
    조회 : 556건 답변 : 1건 25.01.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장작자) 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 64.1%, 초과율 49.7%, 기준경비율은 16.1%로 산정됩니다
    23년 귀속 해당 업종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24년 수입액이 7,500만원이 안 되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합니다

    2,400만원인 경우는 구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23년 소득을 24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3,6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장작자는 재화 제공이 아닌 특정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므로 '사업용역제공'에 해당되며, 이는 '인적용역'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국세청 정책이나 법규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