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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한 해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면서 원천징수 3.3%를 떼고 400만원 이하의 수입(이외 다른 수입 없음)을 얻었습니다. 배우자는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인데요 이번에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문의 사항이 생겼습니다.

    1. 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절 부양가족으로 분류할 수 없어 인적 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 작년에 출산을 하여서 제왕절개비,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제 의료비도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한가요?
    3.만약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의료비, 보험비, 카드지출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4. 올해는 제 소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사업소득자이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모든 지출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 할 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감사합니다.
    류*민 님
    조회 : 2383건 답변 : 4건 25.0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1. 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절 부양가족으로 분류할 수 없어 인적 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사업소득금액이 24년 중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나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소득 구간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작년에 출산을 하여서 제왕절개비,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제 의료비도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한가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배우자분이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만약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의료비, 보험비, 카드지출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사업무관경비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발생할 경비이므로 불가능하며 카드 지출액은 사업연관성을 따져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올해는 제 소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사업소득자이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모든 지출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 할 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과 개별적으로 지출한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떄
    몰아주기를 하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지출자와 카드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다만, 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것은 세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관련 분야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1. 인전공제가 아예불가능 하신건 아닙니다만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되어야 하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을 100이하로 작성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 카드로 결제 하지 않았어도 의료비를 배우자께서 공제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말씀하신 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질문자 님께서도 경비가 필요하시기때문에 잘 조절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황정현세무사입니다.

    1. 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절 부양가족으로 분류할 수 없어 인적 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신고할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 (세전사업소득금액 - 필요경비) 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작년에 출산을 하여서 제왕절개비,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제 의료비도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한가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알고계신것처럼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기때문에, 누구명의의 카드로 사용했던 상관없이 배우자 연말정산때 공제 가능합니다.


    3.만약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의료비, 보험비, 카드지출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과 관련된 보험비 및 카드비는 질문자님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이때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올해는 제 소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사업소득자이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모든 지출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 할 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적용받는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유/불리를 알기위해서는 직접 금액을 비교해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1.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된다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2.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받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도 부양가족으로 한 자녀 기준 100만원의 인적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의료비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자녀, 부모 등 1촌 이내의 가족이 결제했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보험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위주로 경비를 집행하고, 그 반대라면 근로소득 위주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고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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