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황정현세무사입니다.
1. 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절 부양가족으로 분류할 수 없어 인적 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신고할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 (세전사업소득금액 - 필요경비) 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작년에 출산을 하여서 제왕절개비,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제 의료비도 배우자가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한가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알고계신것처럼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기때문에, 누구명의의 카드로 사용했던 상관없이 배우자 연말정산때 공제 가능합니다.
3.만약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의료비, 보험비, 카드지출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과 관련된 보험비 및 카드비는 질문자님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이때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올해는 제 소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사업소득자이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모든 지출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 할 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적용받는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유/불리를 알기위해서는 직접 금액을 비교해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