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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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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회사에서 직원 월급을 신고 할텐데 모를수가 있나요?(회사도 회사담당회계사도 모르는 내용이라고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제 어떤 기준에 의해 4대보험을 부과고지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 연말정산 상의 내용이 맞다면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에 지급 되는건지 회사에서 따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과다 납부된 4대보험료는 2025.2월 연말정산 이후 4월에 재정산되며 과납부된 금액은 2024.4월에 회사가 급여를 줄 때 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회사마다 4대보험 처리 기준이 달라서 급여공제시 금액과 4대보험 고지 금액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 납부 금액과 공제 금액의 차액만큼은 연1회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추가 납부 하거나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서 금액이 다를수 있고 모를수 있습니다2.연말정산서류상 내용대로 회사에 요청해서 다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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