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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 의무자 이시면 업무용승용차 특약을 추가하셔서 보험에 가입하신 뒤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해 달라고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경차는 차량 구매비용에서 연간 45.1%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유류비,교통비, 수선유지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부가세는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고 쓰시던 차량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용으로 유류대등 차량관련 카드비용등은 부가세시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만 (감가상각 차량유지비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실효성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에 사용하는 경차의 경우 구입시 발생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됩니다. 그 외에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위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소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신고하고 경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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