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작년 10월부로 일반과세로 수정했는데
    9월경에 냉탑차량을 구매했읍니다

    8백만원정도계산서를 끊었는데간이과세였읍니다
    어떻하면 더많은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 님
    조회 : 268건 답변 : 4건 25.0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일반과세로 전환 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 그 부분을 재고자산 매입세액 계산으로 일정부분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황정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게되면,

    기존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받지못한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4.9월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신 뒤에
    추후 부가세 신고시에
    기존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받은 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서 공제세액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탑차에 대해서는 45.1%만큼 차량구입가격 경비처리가 매년 가능하며
    유류비, 수선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꼭 챙기셔야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재고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판매가격이 높아지나 부가가치세 결정 후 납부액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로 인해 실제 부담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매하신 냉탑차량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와 관련된 비용 중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명세서, 계산서 등 자료를 정리하여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