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4.9월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신 뒤에
추후 부가세 신고시에
기존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받은 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서 공제세액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탑차에 대해서는 45.1%만큼 차량구입가격 경비처리가 매년 가능하며
유류비, 수선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꼭 챙기셔야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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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