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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에 네일샵을 운영중입니다
    일반과세자인데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게되었는데요.
    상가 구입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는데 기존 네일샵일반과세로 상가 이전시 부가세 환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임대일반사업자로 새로 사업자를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배 님
    조회 : 364건 답변 : 2건 25.01.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상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하시면 되고, 빠른 환급을 원하시면 담당 세무사에게 조기환급 해달라고 말씀주시면 됩니다. 기존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접 상가에서 네일샵을 운영하신다면 네일샵으로 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임대사업을 영위하실 목적이라면 따로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환급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때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하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서 네일샵을 운영하시려는 것이라면 그대로 일반과세자로 상가 구입시 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꼭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 형태,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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