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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7월 의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급여항목인 MRI 촬영을 했고, 저번주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뽑았을 땐 이게 안찍혀있어서, 비급여는 의료비 내역에 안찍히나보다 했는데

    오늘 다시 간소화를 뽑아보니 이제야 찍혀있습니다.. 이게 무슨경우인가요??
    김*영 님
    조회 : 2249건 답변 : 3건 25.0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9

    병원에서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pdf로 출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입니다.

    의료비 카드내역등 연말정산자료를 초기에 뽑으면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수정하기 불가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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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자료 취합시기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내역을 꼼꼼히 파악한 후 누락된 경우라면 5월 소득세 신고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병원 측에서 비급여항목 처리를 늦게 하거나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전송을 늦게 했을 때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병원비와 약값, 원외수령비, 의료기기 구입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비급여 진료비와 MRI 촬영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진료비만 해당하므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아닌 경우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화면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나중에 보이게 된 것은,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늦게 제출하여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해당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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