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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사업 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이고, 2024년 1월 ~ 4월에 발생한 매출액은 2,700만원이고 증명 가능한 매입액은 12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2025년 5월 2일에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사업자용 카드만 썼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정 님
    조회 : 160건 답변 : 2건 25.0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당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에따라 다음과같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이 1년이기에,
    1년치 세액을 25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

    일반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이 6개월이기에
    상반기분은 기한후 신고, 하반기분은 25년1월31일까지 신고납부(총2번신고)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25년이 아니고 24년에 하셨을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이미 한번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을 신고하고 매입을 신고하는게 맞는데 증명가능이라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 현금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이 아니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때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이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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