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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당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에따라 다음과같이 달라집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이 1년이기에, 1년치 세액을 25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일반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이 6개월이기에 상반기분은 기한후 신고, 하반기분은 25년1월31일까지 신고납부(총2번신고)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25년이 아니고 24년에 하셨을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이미 한번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간이과세자라면 매출을 신고하고 매입을 신고하는게 맞는데 증명가능이라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 현금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이 아니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 잡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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