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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매출이 7300정도 되어서 작년까지의 기준을 적용해
    올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다가 8,000만원이 안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해서요!

    이번년도는 작년 매출보다 더욱 떨어져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려고하는데 세무서에 유선신고 접수하면 되는 걸까요!
    절차 아시는 세무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
    전*민 님
    조회 : 8260건 답변 : 2건 20.1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29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내년 7월 1일부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따로 신청할 내용은 없으며,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맹진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31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간이과세 적용신고]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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