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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내년 7월 1일부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따로 신청할 내용은 없으며,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맹진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간이과세 적용신고]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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