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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본 인적사항
    -혼인여부 : 결혼 2년차 부부로서 혼인신고된 상태
    -남편 : 경기도 오산에 2021년도에 취득한 아파트 1채 보유 (현 시세 약 6억원)
    -아내 : 2025년 1월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분양권 1개 보유 (분양가 약15억원)

    문의사항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 몇%를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당시 비규제지역에 2번째 주택취득으로 3%, 남편은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시 비규제지역에 3번째 주택취득으로 8%가 되는 것인지요..?
    오* 님
    조회 : 4724건 답변 : 2건 25.0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 보유 상태 : 1세대 2주택 상태
    (1) 남편 : 경기도 오산에 아파트 1채 보유
    (2) 아내 : 노원구에 건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1 보유

    2. 분양권 상태에서의 공동명의 변경:
    ▷ 취득세 부과 여부: 분양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과대상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적 장부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입니다.

    3. 주택 완공 후 취득세 부과:
    ▷ 취득세 부과 시점: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율 결정 기준: 취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의 주택 보유 수와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현재 상황에 따른 취득세율 분석:
    ▷ 아내 분: 2025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셨으며, 이는 두 번째 주택 취득으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시점이 2025년인지 여부 및 취득 당시 노원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 확인 필요 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노원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1세대 2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남편 분: 만약 아내 분이 분양권의 50%를 남편 분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남편 분은 2025년에 해당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적용 세율은 증여에 의한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수 계산: 주택수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신규 취득하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어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각각 50%의 주택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속하는 동일 세대는 2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 증여세: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분양권 지분의 증여가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가치가 현재에도 15억원이라면 7.5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1.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5억원에 대해서 2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분양권 증여 시점: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는 시점의 주택 수와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며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면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다만, 증여시점에는 노원구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관계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에 의한 취득에 적용되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취득세의 세율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현재 과세표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로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공동명의로 변경되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규제지역에 속한 3번째 주택으로서 과세표준 6억을 초과하는 만큼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양권에 대한 공동명의 변경과 관련된 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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