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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의 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결혼세액공제는 2024년에서 2026년사이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받습니다.생애1회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해당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신혼부부 세액공제는 신랑, 신부 각각 50만원 한도로세액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해당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연말정산을 하는 남편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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