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4년 12월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송도에서 최초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5년 2월인 지금 원래 하던 사업과 동시에 도매 및 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을 하나 더 등록하려고 하는데

    두 사업자 다 청년 사업자 창업 소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 다 받지 못한다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많을 글을 봤지만 저와 같은 사례가 보이지않아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김*훈 님
    조회 : 224건 답변 : 3건 25.0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원래 있으신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시 새로 추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초창업이 아니므로 창업감면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으로
    새로 창업하시는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셔야 하며 기한내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법상 그밖에 여러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나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개시하는 것만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5

    최초창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최초 개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적용 됨을 답변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사업자의 소득세 면제는 사업자 등록 번호당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을 두 번 했다면 두 사업 모두에 대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의 한도액이 존재하므로 이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해선 청년예비창업자로 선정 된 뒤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업종에 제한은 없지만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형태의 사업은 제외됩니다. 사업 시작 후 7년 간에서 최초 5년은 100% 면제, 이후 2년은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 사이에 소득세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사업에서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면 그 사업에 대해 세액 감면을 받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사항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드시 각 사업별로 청년창업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액 감면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