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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원래 있으신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시 새로 추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초창업이 아니므로 창업감면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새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하며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으로새로 창업하시는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이때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셔야 하며 기한내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법상 그밖에 여러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나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최초로 개시하는 것만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최초창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최초 개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적용 됨을 답변 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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