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택 구입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받을 예정이고,
    변제 기한은 10년 입니다

    무이자로 설정 후 당해 3000만원 상환,
    이후 약 3~5년 후 2000만원 상당 상환
    및 월 20만원 상당 원리금 상환 예정입니다

    이럴게 진행 시 추후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J**s 님
    조회 : 4404건 답변 : 7건 25.0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금전 차용)이 증여세 과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4.6% (2025년 현재 적용)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연간 이자에 대한 증여가액이 1천만원 미만 인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증여세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해석됩니다.

    ● 세무 정리
    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세무당국은 인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고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척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연간 460만원의 이자 상당액이 계산되고 해당 금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나. 무이자 차용의 금전소비 대차 인정 여부 :
    ○ 금전의 이동에 대해, 특히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간, 세무당국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이 되는 관계로 해당 자금 이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납세자분들은 해당 금전이전이 '금전의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요건을 갖춘 서류나 이력을 준비해야 하고 현재 납세자분들은 다음과 같이 절차 혹은 근거들을 통해서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차용증은 법원에서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 적용 : 확정일자는 해당 서류가 해당 일자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며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소액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금전 차용)이 증여세 과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4.6% (2025년 현재 적용)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연간 이자에 대한 증여가액이 1천만원 미만 인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증여세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해석됩니다.

    ● 세무 정리
    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세무당국은 인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고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연간 460만원의 이자 상당액이 계산되고 해당 금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나. 무이자 차용의 금전소비 대차 인정 여부 :
    ○ 금전의 이동에 대해, 특히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간, 세무당국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이 되는 관계로 해당 자금 이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납세자분들은 해당 금전이전이 '금전의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요건을 갖춘 서류나 이력을 준비해야 하고 현재 납세자분들은 다음과 같이 절차 혹은 근거들을 통해서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차용증은 법원에서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 적용 : 확정일자는 해당 서류가 해당 일자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며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1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관련 내용
    - 민법 제162조에서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차용에 따른 원금상환 기간은 10년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 원금 상환에 대한 차용증 내용과 실제 반환 이력은 동일해야 차용증에 따라서 원금이 상환되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이유로 원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차용증을 갱신하여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금전 이전이 금전소비대차(차용)인지 여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변제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고,
    원리금 상환액도 너무 적은데요.
    차용증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
    하기에 부족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차용증되로 진행되면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있다 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과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출금액, 상환일정, 금리(무이자), 상환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차용 증거를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추후에 차용금에 대한 소명이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무이자 조건
    무이자 조건은 금전대차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이는 시장 금리와 차이를 두는 특이한 거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을 받으면, 세법상 부모님이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금리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상환 계획
    상환 계획이 명확하고 실제로 차용금액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고, 상환 이행 기록이 유지된다면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상환액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금전대차가 아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우려
    금전대차로 인정되려면 부모님과 자식 간에 명확히 상환 계획에 따라 이자와 상환 조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상환액이 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출이지만 차용금에 대해 상환 계획이 잘 이행되고, 부모님이 차용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세무 리스크
    만약 부모님이 실제로 금리가 없는 대출을 제공했을 경우, 이 차액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이 무이자로 설정되었고 그 차액이 상당히 클 경우,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무이자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간주 증여로 해석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대해 1% 금리가 적용된다면, 매년 100만 원의 금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대안: 적정 금리 설정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금리(예: 시장 금리)**를 설정하여 차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 또는 2%의 금리를 설정하여 상환하면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리가 있다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결론
    무이자 대출로 진행할 경우,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금리를 설정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금전대차 거래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금리 설정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로 해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빌린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금상환은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수시상환조건을 기재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적일자를 받아서 차용증을 작성한 날을 확정하였고, 매달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있으시며, 구체적인 변제기한과 상환계획이 있으시니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금전대차이지만 적절한 차용증 작성과 확정일자 추가, 그리고 약정대로의 상환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추후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증거로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후에 갚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을 원칙적으로 한번에 돌려받지 않을 경우엔 복리적용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금이 1억원이고, 변제 기한은 10년이나 되어 무이자인 것을 고려하면 이 자체가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거래인 경우 신뢰의 배제 원칙 등으로 인해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도 많으니 세무사에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은 결국 사실관계적인 사안이며 법원판례나 각종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