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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단독주택 거주중인데
    땅은 남편명의 집의 제 명의 인데요
    땅을 제명의로 바꾸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으로 가야하는건지 법률사무소인지
    세무사님께 가야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최*숙 님
    조회 : 2811건 답변 : 3건 25.0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야합니다~
    법무사 통해 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토지는 남편 명의, 건물은 본인 명의인 상태에서 토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명의 변경 방법
    남편이 토지를 본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증여: 남편이 무상으로 토지를 넘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매: 실제 거래로 남편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어디서 처리해야 할까요?
    1)부동산 중개사무소 (선택 사항)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시세 파악과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 사무소
    등기 이전(소유권 이전 등기)을 진행하려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 법무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3) 세무사 사무소 (필수 상담 추천)
    증여 또는 매매 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는 절세 방법, 예상 세금,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확인할 사항
    남편이 토지를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보다는 매매가 유리한지, 반대로 증여가 더 유리한지 세금 측면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취득세도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4.결론
    *세무사 → 법무사 순서로 상담 후 진행
    1)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 검토
    2)명의 변경 방식(증여 vs. 매매) 결정
    3)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 진행

    필요하시면 세금 관련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명의 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증여하신다고 하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토지 가액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세금을 먼저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가실 필요 없으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땅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부동산등기: 땅의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하며 이는 법무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기를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등기의 복잡한 절차와 법률용어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세금문제: 땅 명의 변경은 증여나 상속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세무사에게 상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이전 동의: 현재 땅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남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4. 관련 서류 준비: 부동산등기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땅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등기 진행: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법무사는 등기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등기가 완료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명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땅의 명의 변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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