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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송파구 1주택을 구매 예정입니다.

    1.부모님께서 지방에 재건축 예정인(조합설립추진중) 주택을 받을 예정인데, 증여/매매 중 어떤 방법이 절세로 좋을까요.

    2.증여 받은 주택이 철거될경우 1주택자가 될까요.

    3.기존 송파구 1주택 양도세 감면 조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매매 할시 기존 주택의 감면조건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성 님
    조회 : 509건 답변 : 1건 25.0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매가 낫습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 실제 주택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으며
    매매대금이 부모님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2)
    주택이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답변3)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송파구 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재건축 주택의 양도 또는 증여는
    송파구 주택 구입 후 1년이 경과한 뒤 진행되어야 합니다.

    송파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므로
    거주 및 보유 기간 요건 2년이 적용됨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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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와 매매 중 절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 주택의 가액 및 세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고, 매매의 경우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부담이 적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면 그 매물은 없어지게 되므로, 그 경우 1주택자가 됩니다.

3. 기존 송파구 주택의 양도세 감면조건은,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추가로 증여나 매매를 통해 주택을 가지게 된다면 주택 수가 늘어난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되므로 양도세 감면 요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결정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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