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매가 낫습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 실제 주택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으며
매매대금이 부모님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2)
주택이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답변3)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송파구 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재건축 주택의 양도 또는 증여는
송파구 주택 구입 후 1년이 경과한 뒤 진행되어야 합니다.
송파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므로
거주 및 보유 기간 요건 2년이 적용됨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