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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 공부를 시작한 신규 사업자입니다.
    아직 주식 투자 경험은 없지만, 향후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 미리 세금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1.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경우 신고 방법이나 과세 기준이 동일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7226건 답변 : 3건 25.0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 드립니다.

    1.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1) 국내 주식 투자
    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나. 양도소득: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가 대주주가 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해외 주식 투자
    가. 배당소득: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후,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나. 양도소득: 해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로써 국내 주식 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해외주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신고 방법 및 과세 기준 비교
    (1) 배당소득세
    가.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나. 미국 주식: 미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가. 국내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과 지분율 등에 따라 다릅니다.
    나.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의 범위)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의 범위)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4)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전연도 주식가액이 종목당 50억원이면서 코스피1%, 코스닥2%를 보유하는 대주주인 경우 국내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이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소액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가 됩니다

    2.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경우 신고 방법이나 과세 기준이 동일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초과시 해외주식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양도가액 =양도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에 대한 환율
    (-) 취득가액 =취득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 기타 필요경비 수수료 및 제세금 합 x 결제일 환율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조회)
    = 신고 및 납부할 세액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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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1.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발생 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개입니다.
    2. 국내 주식과 미국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이 다릅니다.
    미국주식은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 발생 시 양도소득세 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주식은 요건 만족하여야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로서 세무공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그럼 주식투자와 관련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가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식판매액이 2천 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경우 신고 방법이나 과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연간 판매액 2천 만원 이하면 소득세 비과세이고,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을 거래할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공부하시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투자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식투자 시에는 절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 금융서비스 플랫폼 또는 금융 감독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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