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티의 김지현 입니다.
해외 송금받을때, 은행에서 외환거래 신고시 입력하는 영수사유코드 (Receipt Reason Code)는 외환거래법상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역항을 하는 관계로 주의를 하셔야 하는 대상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사유코드 680 (기타 광고 수입) →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에 적절
● 이번(굿즈 판매 수익):
- 해외 굿즈 업체와 협업하여 상품을 판매한 수익 배분을 받는 경우
- 이는 "로열티(사용료)" 또는 "상품 판매 수익"의 성격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장 적절한 영수사유코드: 905 (라이선스 수입, 로열티)
가. 사용하는 대상 :
- 본인의 콘텐츠(IP)를 기반으로 굿즈 상품이 제작·판매된 후, 이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 콘텐츠(상표, 캐릭터, 디자인 등)를 사용한 라이선스(저작권)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나. 해석:
- 굿즈 업체는 사용자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했고, 해당 콘텐츠(IP) 사용에 대한 로열티(사용료) 수익을 지급하는 것
- 로열티(저작권) 수익으로 분류하면 영수사유코드 905(라이선스 수입)이 적절
(비고) 예시:
-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브랜드/캐릭터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굿즈가 판매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경우
- 콘텐츠 저작권자로서 해외 기업이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2) 대체 가능 코드: 410 (상품대금 수입)
가. 적용 대상
- 본인이 굿즈를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상품 판매 대금으로 처리 가능
- 해외 굿즈 업체에 단순 상품 공급을 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그러나, 계약서 상 "IP 로열티" 형태로 정산된다면 905(라이선스 수입)이 더 적절
(3) 결론 (추천 코드)
- 905 (라이선스 수입, 로열티) → 콘텐츠(IP) 사용에 대한 수익 배분을 받는다면 가장 적절
- 410 (상품대금 수입) → 본인이 굿즈를 직접 판매한 대금이라면 사용 가능
즉, 굿즈 판매 수익이 콘텐츠(IP) 사용료의 성격이라면 905(로열티), 단순 상품 판매 대금이라면 410(상품대금 수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