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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해외타깃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하여 수익을 올렸기에 영수사유코드 680을 이용하여 해외송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해외 굿즈 업체와 협업하여 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실물 굿즈 상품을개발했고, 판매가 완료되어 계약서에 따라 해당 굿즈 상품 수익의 30%을 해외송금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수사유코드를 어떻게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김*서 님
    조회 : 207건 답변 : 2건 25.0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티의 김지현 입니다.

    해외 송금받을때, 은행에서 외환거래 신고시 입력하는 영수사유코드 (Receipt Reason Code)는 외환거래법상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역항을 하는 관계로 주의를 하셔야 하는 대상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사유코드 680 (기타 광고 수입) →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에 적절

    ● 이번(굿즈 판매 수익):
    - 해외 굿즈 업체와 협업하여 상품을 판매한 수익 배분을 받는 경우
    - 이는 "로열티(사용료)" 또는 "상품 판매 수익"의 성격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장 적절한 영수사유코드: 905 (라이선스 수입, 로열티)
    가. 사용하는 대상 :
    - 본인의 콘텐츠(IP)를 기반으로 굿즈 상품이 제작·판매된 후, 이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 콘텐츠(상표, 캐릭터, 디자인 등)를 사용한 라이선스(저작권)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나. 해석:
    - 굿즈 업체는 사용자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했고, 해당 콘텐츠(IP) 사용에 대한 로열티(사용료) 수익을 지급하는 것
    - 로열티(저작권) 수익으로 분류하면 영수사유코드 905(라이선스 수입)이 적절
    (비고) 예시:
    -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브랜드/캐릭터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굿즈가 판매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경우
    - 콘텐츠 저작권자로서 해외 기업이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2) 대체 가능 코드: 410 (상품대금 수입)
    가. 적용 대상
    - 본인이 굿즈를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상품 판매 대금으로 처리 가능
    - 해외 굿즈 업체에 단순 상품 공급을 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그러나, 계약서 상 "IP 로열티" 형태로 정산된다면 905(라이선스 수입)이 더 적절


    (3) 결론 (추천 코드)
    - 905 (라이선스 수입, 로열티) → 콘텐츠(IP) 사용에 대한 수익 배분을 받는다면 가장 적절
    - 410 (상품대금 수입) → 본인이 굿즈를 직접 판매한 대금이라면 사용 가능
    즉, 굿즈 판매 수익이 콘텐츠(IP) 사용료의 성격이라면 905(로열티), 단순 상품 판매 대금이라면 410(상품대금 수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영수사유코드 374 (저작권 사용료 수입)

    사용자의 콘텐츠에 따라 이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개념으로 수익을 받는다면 374 코드가 적절합니다.

    922 (상품 판매 수입)

    판매에 따른 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상품 판매 수입 코드인 922를 사용할 수 있을 거 같네요

    502 (기타 용역 대가)
    굿즈 개발과 관련된 디자인,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이를 대가로 수익을 받는 경우라면 502도 가능할 거 같네요

    다만 이 부분은 세무영역은 아니기때문에
    계약서 내용과 송금 사유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코드를 선택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 굿즈 판매로 이루어진 수익에 대한 송금을 받을 때, 영수사유코드로는 '680 : 광고 및 광고중개서비스 제공' 대신 '231 :재화(상품)판매' 또는 '240 : 권리(특허, 실용신안 등)사용료' 등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수사유코드 선택은 판매한 굿즈의 성격, 상품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잘못된 코드 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관련사항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구체적인 조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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