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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 구매를 하는데 총 2억 8천짜리에 1억5천 대출을 끼고 부모님 자금 7천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차용증 쓴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서* 님
    조회 : 1444건 답변 : 2건 25.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자금 7,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계산의 대상입니다. 부모님께 받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의 경우에는 표준차용증이 있긴 하나, 전문가에게 직접 방문상담하여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만약 혼인을 이유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거면 부모님께 총1억5천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으나,

    위의 사유없이 그냥 아파트를 구매시 증여받은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2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등 날짜확인이 되도록 하시고 이자를 지급방법과 상환기간을 정하시면 당장 증여가 아니고 갚을 돈이니 증여세문제는 없으시고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구입에 부모님의 자금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1. 세금관련 사항: 부모님이 7천만원을 대출 또는 선물 등의 형태로 주신다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주신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액 확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표준 차용증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자신의 정보를 기입한 후, 차용 금액, 상환 기한, 기한 이후의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동의한 날짜에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부모님의 이름으로 일부 자금이 구입된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 자금의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이 지원해주는 자금에 대해서도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금도 재산으로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게 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나 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조언을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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