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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의 자금 7,000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계산의 대상입니다. 부모님께 받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2. 차용증의 경우에는 표준차용증이 있긴 하나, 전문가에게 직접 방문상담하여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만약 혼인을 이유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거면 부모님께 총1억5천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으나,위의 사유없이 그냥 아파트를 구매시 증여받은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2백만원정도 나옵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등 날짜확인이 되도록 하시고 이자를 지급방법과 상환기간을 정하시면 당장 증여가 아니고 갚을 돈이니 증여세문제는 없으시고요.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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