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는 조기 환급 대상 기업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서 수입시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드립니다.
1. 국내 판매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
(1)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이후 국내에서 판매 시 부가세(10%)를 부과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과 매출세액(국내 판매 시 부과한 부가세)을 상계하여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결론:
-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 가능
-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추가 부가세 납부 필요
(2)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절차
① 수입 시 부가세 납부 및 증빙 자료 확보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수입신고서 및 수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해당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8조)
② 국내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 소비자(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
- 사업자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매출세액을 신고할 수 있음
③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절차
- 부가세 신고 기간:
1기: 1월~6월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7월~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 신고 시 매입세액(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과 매출세액(국내 판매 시 부과한 부가세)을 비교하여 환급 여부 결정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가능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추가 납부
- 환급 기한: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필요 서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
- 수입세금계산서
- 국내 판매 세금계산서
- 부가세 신고서
(3) 관련 법령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국내에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과세표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환급세액의 지급)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해외 판매(수출)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
(1)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즉, 수출 시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결론:
- 수출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를 100% 환급 가능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증빙 서류 필수 제출
(2) 조기 환급 요건 및 절차
○ 조기 환급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수출 기업
- 신규 설립 후 2년 이내의 기업
- 6개월분이 아닌 1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조기 환급 신청 방법:
- 영세율 매출(수출) 증빙 확보
- 수출신고필증
- 외화입금 증빙 (외국환은행의 입금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증빙 확보
-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 조기 환급 신청서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신청 후 15일 이내 환급 지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필요 서류:
- 수입세금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 외국환은행 수출대금 입금 증빙
- 조기환급 신청서
(3) 관련 법령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영세율 적용)
재화를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0%)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영세율 적용 요건)
① 국외로 반출된 재화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증빙으로는 수출신고필증 및 외환거래 증빙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조기 환급 요건 및 절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를 6개월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로 조기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환급세액의 지급)
조기 환급 신청한 기업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