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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면 현재 722000으로 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홈택스 126에 상담하니 722000은 업종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오늘 조회해보니 코드는 같은데 업종이 정보통신업으로 나와서요.
    예전 자료보면 722000은 출판 등으로 조회가 됐는데 지금은 정보통신업으로 조회가 되네요..세액감면을 받으려면 722005 업태:정보통신업 /종목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나 다른걸로 바꿔야 하나요? 아님 현재상태 722000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이런 세액공제 있다는걸 알게됐는데 그동안 저희는 감면을 안받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리며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 님
    조회 : 7500건 답변 : 2건 21.0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1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으로,

    업종코드를 잘못분류를 했더라도 실제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감면 업종에 해당되면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시고 있는 업종이 컴퓨터프로그래밍 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08

    안녕하세요 대표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에 2020년 개정되어
    20년부터 창업한 업종 중 정보통신업의 경우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업종코드인 722000도 포함이되니
    창업감면의 다른요건인 나이요건, 지역요건등 다른요건들도 해당되신다면 50~1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종업 창업 이력이 있다던지
    법인으로 전환, 사업의 양수도 등 창업으로 보지않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하루도 좋은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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