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에 2020년 개정되어
20년부터 창업한 업종 중 정보통신업의 경우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업종코드인 722000도 포함이되니
창업감면의 다른요건인 나이요건, 지역요건등 다른요건들도 해당되신다면 50~1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종업 창업 이력이 있다던지
법인으로 전환, 사업의 양수도 등 창업으로 보지않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하루도 좋은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