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지나간 3개월에 대해서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 국민연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가입 대상 아님
나. 건강보험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가입 대상 아님
다. 고용보험 :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지나간 3개월을 포함하여 소급 가입해야 함
라. 산재보험 :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 대상
2.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반영)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즉, 현재 1개월 근속이라면 가입 의무 없음
- 3개월 이상 근속 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해야 함
사- 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결론: 현재는 가입 의무 없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해야 함.
3. 보험별 가입 기준 상세 분석
① 국민연금 & 건강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 가능)
-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 가능
-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음
-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면 임의가입 가능 (사업주 부담 없음)
● 결론: 가입 제외 가능 (사업주 의무 없음)
②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근속 시 가입 의무 발생)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가입 대상
- 3개월 미만 근속 시 가입할 필요 없음
- 3개월이 지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 필요
● 결론: 현재는 가입 의무 없음. 3개월 이후 소급 가입 필수.
③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 의무 있음
- 하루 1시간만 근무해도 산재보험 적용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 결론: 무조건 가입 (즉시 가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