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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일 근무 주 12시간 근무 파트타이머 근로자
    4대보험 궁금합니다

    근무한진 한달 가량 되었고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의무로 가입해야하나요?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은 가입 안시켰다가 3개월 되고
    가입 시켜야 하는건가요?
    송* 님
    조회 : 4374건 답변 : 2건 25.0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지나간 3개월에 대해서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 국민연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가입 대상 아님
    나. 건강보험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가입 대상 아님
    다. 고용보험 :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지나간 3개월을 포함하여 소급 가입해야 함
    라. 산재보험 :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 대상

    2.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반영)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즉, 현재 1개월 근속이라면 가입 의무 없음
    - 3개월 이상 근속 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해야 함
    사- 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결론: 현재는 가입 의무 없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해야 함.

    3. 보험별 가입 기준 상세 분석
    ① 국민연금 & 건강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 가능)
    -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 가능
    -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음
    -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면 임의가입 가능 (사업주 부담 없음)
    ● 결론: 가입 제외 가능 (사업주 의무 없음)

    ②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근속 시 가입 의무 발생)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가입 대상
    - 3개월 미만 근속 시 가입할 필요 없음
    - 3개월이 지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 필요
    ● 결론: 현재는 가입 의무 없음. 3개월 이후 소급 가입 필수.

    ③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 의무 있음
    - 하루 1시간만 근무해도 산재보험 적용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 결론: 무조건 가입 (즉시 가입해야 함)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2

    4대보험 관련 문의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서로의 합의,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건강보험: 보통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비적용 대상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요구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주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국민연금 법에 따라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3개월 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3개월이 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이 되어서야 가입한다는 것은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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