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중개무역이 이루진 경우라면 국내에서의 거래가 아닌 관계로 대한민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과 대금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해진 중개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거래를 위해서 발생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3자/4자 중개무역도 법적 요건 충족 시 부가세 영세율(0%)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무역 방식의 거래에도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해외에서 해외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중개무역 유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적용) :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세 영세율(0%) 적용 가능
①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가. 요건: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져야 함
-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이동해야 함
-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할 수 있음
나. 필수 증빙:
✔ 국내 사업장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서 (공급자 & 구매자와 각각 계약 체결 증빙)
✔ 외화 대금 수령 내역 (SWIFT 송금 증빙, 국내 은행 외화 수취 내역 등)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이동 증빙)
✔ 보세구역 이용 증빙 (필요한 경우 관세청 신고서류 포함)
② 외국인도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가. 요건:
-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이동해야 함
- 대금 결제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내 사업장이 거래를 주도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필수 증빙:
✔ 국내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서 (중개업체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임을 증빙)
✔ 국내 사업장에서 대금 수취 내역 (SWIFT, 외화 수취증명서 등)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물품 이동 경로 확인)
③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가. 요건:
- 국내 사업장이 해외 가공업체와 가공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원료를 무상 제공하고 가공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직접 인도해야 함
- 국내 사업장에서 대금 결제를 관리해야 함
나. 필수 증빙:
✔ 가공계약서 (국내 사업장과 해외 가공업체 간 계약서)
✔ 수출신고필증 (완제품이 국내 반입 없이 해외로 이동한 증빙)
✔ 대금 수령 증빙 (SWIFT, 외환거래 내역 등)
3. 영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증빙 자료 (공통 요건) :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 거래 증빙:
✔ 국내 사업장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서
✔ 외국 거래처와의 인보이스(Invoice) 및 거래명세서
나. 운송 증빙:
✔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WB) 등 운송서류
✔ 수출신고필증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내로 반입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다. 대금 결제 증빙:
✔ 외화 수취 내역 (수출대금이 국내로 입금된 기록)
✔ 신용장(L/C) 및 구매확인서 (필요 시)
4.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중개무역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국내 사업장의 역할(계약 및 대금 수령) 증빙 필요
○ 증빙자료 미비 시 영세율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국내에서 물품이 일시 보관되면 국내 공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부가세 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