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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온라인 빈티지 의류 매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먼저 운영 후 상황이 좋다면 같은 상호,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전자상거래업과 도소매업 모두 등록을 하는 방법과, 전자상거래업 먼저 등록 후 추후에 매장을 오픈하며 업종 추가를 하는 방법, 혹은 매장 오픈을 하며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관리와 절세에 효율적일까요?
    전자상거래업만 청년창업세금감면이 적용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민 님
    조회 : 447건 답변 : 5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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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을 할 경우 전자상거래업을 우선 주업종으로 등록하는것을 1순위로 하고

    최초 사업자 등록시 도소매업(오프라인 매장) 업종을 최초 사업자 등록시 부업종으로 등록하는지와

    나중에 도소매업(오프라인)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장 관리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업만 업종추가를 하는 것이 좋으나 관리에 엄청난 소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업자 등록할 경우 전자상거래 매출과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대하여 각각 구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

    세무대리(기장)를 의뢰하시는 경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으로 냈지만 현재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아직 오프라인 매장 사업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담당자에게 말해주면 반영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충족시 세금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시

    감면대상 매출과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장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미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할 생각이라면 전자상거래업만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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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세로운 세무회계 입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서 유사한 업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가 있어 답변드리자면, 온라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먼저 창업하여, 창업감면을 받으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도소매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되어 기장되므로, 매출관리등이 별도로 가능하므로,
    사장님의 사업운영에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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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오프라인매장은 도소매업종으로서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기에
    주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주소만 100%감면 지역에 두면서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사업활동시
    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시부터 올바르게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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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만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을 먼저 등록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주업이 전자상거래이면 같이 등록하더라도 감면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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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도소매업은 창업감면이 안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으로만 사업자를 내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점포가 있으면 안되고, 무점포로 운영해야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관리와 절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사업 확장에 따른 업태 및 종목 변경(추가)보다는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창업세금감면 등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자상거래업 먼저 등록 후 뒤이어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나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업태 혹은 종목에 따라서 필요한 허가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로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방식과 특정 혜택 등을 디테일하게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완전확실한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환경, 규모, 전략 등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자 등록 관련 법규나 상담 등은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은 해당 지자체나 경제기관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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