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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을 할 경우 전자상거래업을 우선 주업종으로 등록하는것을 1순위로 하고최초 사업자 등록시 도소매업(오프라인 매장) 업종을 최초 사업자 등록시 부업종으로 등록하는지와 나중에 도소매업(오프라인)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장 관리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업만 업종추가를 하는 것이 좋으나 관리에 엄청난 소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업자 등록할 경우 전자상거래 매출과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대하여 각각 구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세무대리(기장)를 의뢰하시는 경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으로 냈지만 현재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아직 오프라인 매장 사업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담당자에게 말해주면 반영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충족시 세금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시 감면대상 매출과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장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미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할 생각이라면 전자상거래업만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서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로운 세무회계 입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서 유사한 업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가 있어 답변드리자면, 온라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먼저 창업하여, 창업감면을 받으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도소매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되어 기장되므로, 매출관리등이 별도로 가능하므로, 사장님의 사업운영에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오프라인매장은 도소매업종으로서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기에주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주소만 100%감면 지역에 두면서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사업활동시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시부터 올바르게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자상거래업만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전자상거래업을 먼저 등록하는게 좋지 않을까요?주업이 전자상거래이면 같이 등록하더라도 감면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도소매업은 창업감면이 안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으로만 사업자를 내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점포가 있으면 안되고, 무점포로 운영해야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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